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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간접선거를 위한 위원선거인으로 선출된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자위원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지? |
[답변]
※ 현행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고,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입후보 및 근로자위원 추천 자격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위원선거인의 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이 경우에도,위원선거인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 한편,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규정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바, -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근참법 취지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821, 2021.7.20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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