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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보궐선거 시 기존 위원선거인의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3. 10.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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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위원 10명 중 1 명의 근로자위원이 유고/사퇴 상황 발생으로 해당 공석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 당사 협의회규정에는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부족한 1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 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자 하는 상황임



이때 기존 선거 시 선출된 위원선거인이 보궐선거에 참여하여도 되는지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선출 시점에서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 하며,


- 이 경우,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원선거인이 선출된 시점에 비해 근로자의 수 및 구성,조직 구성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 근로자위원 선출을 기존 위원선거인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316, 2021.5.24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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