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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 전국의 다수의 점포에서 1,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바,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지점장 및 1, 2부지점장이 있는데 지점장이 점포 전반에 대해 운영-감독권을 가지고 1, 2부지점장과 교대제 근무를 함에 있어 1, 2부지점장은 점장 부재(담당시간대) 시에 제한적인 점포운영 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 질의1) 위와 같이 점포관리직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지? ※ 질의2) 종업원들의 이직이 잦은 관계(근속년수 3개월 미만 26.6%, 6개월 미만 17.1%)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궐선거가 빈번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 현재 일정 근속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위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3) 다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복수의 후보자에게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자격 제한 및 선출투표방식 등을 임의로 결정 시행하여도 되는지? |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에 있어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 이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함 - 귀 질의상 각 점포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사용자인지 여부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징계,인사권,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동법 제18조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하고 있음 - 아울러,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수,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협의회규정에는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관계 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시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바,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참고: 노사협력복지과-950, 2004.5.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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