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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는?

by Spurs-* 2023. 9. 2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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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노무•인사책임자,경리담당•책임자,기획담당•책임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임원, 총무과장 및 총무부장,경리담당, 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을 노동조합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그렇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피선거권과 그 위원의 선출권을 당사의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기획담당•기획과장,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사업주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음



귀 질의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징계•인사권,복무•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그렇지 않은 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참고: 노사 68107-4, 1998.1.6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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