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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노무•인사책임자,경리담당•책임자,기획담당•책임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임원, 총무과장 및 총무부장,경리담당, 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을 노동조합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그렇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피선거권과 그 위원의 선출권을 당사의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기획담당•기획과장,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도 가지고 있는지? |
[답변]
※ 사업주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음 ※ 귀 질의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징계•인사권,복무•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그렇지 않은 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참고: 노사 68107-4, 1998.1.6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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