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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업별 단위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OOOO산업노동조합OO지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단위노조는 해산신고를 함. 위 OO지회에서 탈퇴한 근로자들과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이들이 OO지회와는 무관하게 근로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다면,근로자 대표권한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근로자 협의체 대표’에게 있는 것인지,아니면 ‘OOOO산업 노동조합OO지회’에 있는 것인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 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 시까지 유지되고,새로운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후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가능할 것임 ※ 또한,조합원 수의 변동에 따라 비조합원들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 기존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근로자협의체(법외노조)를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음 |
참고: 노사협력복지팀-2650, 2007.10.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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