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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재 정직 중인 자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답변]
※ 귀사의 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 |
참고: 노사 68107-29, 1999.1.2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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