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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은?

by Spurs-* 2023. 9.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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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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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정직 중인 자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귀사의 협의회규정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정직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관련 제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
참고: 노사 68107-29, 1999.1.23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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