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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 -(1) |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013.9월). ※ 관리비등에 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회계감사제도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 어렵고, 사업자 선정 및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관리주체에게 회계에 관한 사항을 부담시키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2) |
※ 5년 후 분양예정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주체 회계감사)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가 2015년부터는 의무사항이라 하였습니다. ※ 이 시행령이 5년 후 분양예정인 공공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2) |
※ 임대주택의 관리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법령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임대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동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제6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 하는 것입니다(「동 시행규칙」 제18조제8항).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1 |
질의 -(3) |
※ 금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2015회계년도인지. 2014년분을 금년 초에 받는 것인지요? |
회신 -(3) |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법률 제12115호, 2013.12.24.> 제1조에서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계기간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의 회계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였다면 2014 회계연도의 회계자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1 |
질의 -(4) |
※ 「주택법」 제45조의3에 의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참고로 전년도 감사계약서에는 - 감사 목적 :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 감사대상 : 감사대상이 되는 "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위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2015.1.1일자로 변경되는 주택법에 저촉되는 문제점 또는 첨부사항,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
회신 -(4) |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계기간,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기간에 따라 종료된 회계연도의 회계자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이며, 귀 공동주택과 감사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가지고 해당 감사인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5조의3제4항),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제45조의3제3항).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1 |
질의 -(5) |
※ 저희 아파트 회계감사 회계사 사무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결산을 생략 하는게 옳은 일인지? ※ 잘 모르는 입주자들은 관리비 늘어나는 줄로 알지만 회계비용을 떠나서 투명하게 결산처리를 하는게 당연한게 않은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파트 입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생략해도 되는지? |
회신 -(5) |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 질의 내용 중 결산을 생략한다는 의미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위 주택법 규정과 같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2>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2 |
질의 -(6) |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15년 10월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감사 대상 기간에 대해 질의합니다. ※ 1. 회계연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감사를 2015년 10월까지 받아야 하는지? ※ 2.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2014년분을 포함하여 3년분(또는 그 이상)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회신 -(6) |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회계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2015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기 전에 종료한 회계기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2014회계연도의 자료를 감사받으면 될 것이며, 2014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회계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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