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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회계감사 관련 질의

by Spurs-* 2022. 8. 18.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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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1)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013.9월).


관리비등에 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회계감사제도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 어렵고, 사업자 선정 및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관리주체에게 회계에 관한 사항을 부담시키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음.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2)
5년 후 분양예정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주체 회계감사)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가 2015년부터는 의무사항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5년 후 분양예정인 공공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
임대주택의 관리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법령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동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제6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 하는 것입니다(「동 시행규칙」 제18조제8항).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1

 


 

질의 -(3)
금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2015회계년도인지. 2014년분을 금년 초에 받는 것인지요?

 

회신 -(3)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법률 제12115호, 2013.12.24.> 제1조에서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계기간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의 회계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였다면 2014 회계연도의 회계자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1

 


 

질의 -(4)
「주택법」 제45조의3에 의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전년도 감사계약서에는

- 감사 목적 :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 감사대상 : 감사대상이 되는 "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2015.1.1일자로 변경되는 주택법에 저촉되는 문제점 또는 첨부사항,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회신 -(4)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계기간,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기간에 따라 종료된 회계연도의 회계자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이며, 귀 공동주택과 감사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가지고 해당 감사인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5조의3제4항),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제45조의3제3항).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1

 


 

질의 -(5)
저희 아파트 회계감사 회계사 사무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결산을 생략 하는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는 입주자들은 관리비 늘어나는 줄로 알지만 회계비용을 떠나서 투명하게 결산처리를 하는게 당연한게 않은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파트 입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생략해도 되는지?
회신 -(5)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질의 내용 중 결산을 생략한다는 의미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위 주택법 규정과 같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2>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2

 


 

질의 -(6)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15년 10월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감사 대상 기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회계연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감사를 2015년 10월까지 받아야 하는지?


2.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2014년분을 포함하여 3년분(또는 그 이상)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6)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회계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기 전에 종료한 회계기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2014회계연도의 자료를 감사받으면 될 것이며, 2014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회계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5.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