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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월).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2) |
※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경우, 해당 회의를 회의 회차(00차 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2) |
※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된 경우를 회의 회차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주택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5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3) |
※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
회신 -(3)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419, 2013. 4. 17 |
질의 -(4) |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신 -(4)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워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5)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규약과 달리 입대의 운영비(회의 출석 수당)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 -(5)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상치되게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규정된 대로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지급받은 회의 출석 수당을 본인의 자유의사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은 관리규약을 개정해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24, 2012. 8. 16 |
질의 -(6)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외에 회장 차량유류대, 회식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회장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회신 -(6) |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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