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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예비비 관련 질의

by Spurs-* 2022. 8. 18.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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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20% 범위에서 자생단체 지원비로 지원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며, 회기말 정산시 남는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비비 적립은 매월 적립한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기 마감 후 익년도 초에 결산시 예비비 적립을 하고 그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회기말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도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예비비 적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석 또한 귀 공동주택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익처분은 연말 결산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잡수입을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에 대해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처리 기준 중 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8

 


 

질의 -(2)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2)
해당 소송이 입주자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적립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적립금 적립목적, 용도, 사용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회신 -(3)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벌금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잘못(의도하지 않은 과실 등)이었고, 그 책임을 분담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업무 관련, 업무 수행 중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이를 아파트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4)
질의와 같이 개인 잘못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벌금형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523, 2013. 8. 5

 


 

질의 -(5)
외부단체인 00지역 생활체육회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예비비 등)에서 회비 지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요?
회신 -(5)
질의와 같이 외부 단체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별표 4(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비고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6)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예비비로 적립한다.


당 아파트는 예산서 수립시 잡지출 지출항목(재활용 분리작업 수고비, 제설비용, 조경, 비닐류 수거용 대봉투, 청소용품, 폐기물 스티커, 쓰레기봉투, 단지 미화비용, 공동작업시 식대, 간식대, 시설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편성하고 입대 의결을 거쳐 통과된 예산에 의거 매월 상기 발생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잡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잡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6)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잡수입 사용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였다면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예비비 적립,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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