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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시 관리비 연체금과 주차비, 임대료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수입계정을 해야 하는지? |
회신 -(1) |
※ 회계처리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2) |
※ 관리비 장기연체 세대에 대하여 급수 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
회신 -(2)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비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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