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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관리비 체납 관련 질의

by Spurs-* 2022. 8. 18.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시 관리비 연체금과 주차비, 임대료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수입계정을 해야 하는지? 

 

회신 -(1)
회계처리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2)
관리비 장기연체 세대에 대하여 급수 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회신 -(2)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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