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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자가 만들어서 입주민들에게 동의한다는 사인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사업자가 요구 수렴 과정을 진행하도록 입주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 2. 사업자가 제시하는 관리규약이 관리규약준칙과 다를 경우, 최대한 준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3. 만에 하나라도 사업자의 관리규약이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관리규약준칙에 위배될 경우, 입주자들이 이를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4. 지자체에서는 전자투표를 권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권리 및 사업자가 이행하게 할 만한 방안이 있는지요? |
회신 -(1) |
※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제안한 관리규약(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사업주체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사업주체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제정 후에 동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주체가 제안한 관리규약 제정안에 대해서 관리규약준칙을 반영하도록 제안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주체가 반드시 입주민의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1번 답변과 같이 입주자 등이 개정안을 제안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는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관리규약의 해당 조문은 효력이 없을 것이며,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은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주택법」 제43조의5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참고로 귀 공동주택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7 |
질의 -(2) |
※ 아파트 관리규약과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중 우선 적용이 무엇인가요? |
회신 -(2) |
※ 시 ·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며(「주택법」 제44조제1항), 입주자 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4조제2항).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3) |
※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여부? |
회신 -(3) |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해당 규정은 보궐선거, 재선거의 구분 없이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1421, 2013. 6. 11 |
질의 -(4) |
※ 어린이집 운영자를 새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약할 수 있는지? |
회신 -(4)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새로 정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의 비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5) |
※ 아파트 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원생들의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어느 법 몇 조 몇 항인가요? |
회신 -(5)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 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하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6) |
※ 관리비등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가 관리규약으로 가능한지? |
회신 -(6) |
※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단전, 단수를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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