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규약 운영 관련 질의(1)

by Spurs-* 2022. 8. 18.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당 아파트의 경우 애완견 . 고양이 등의 사육문제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관리주체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회신 -(1)
입주자등이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이와 관련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2)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2)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 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18

 


 

질의 -(3)
「주택법 시행령」 57조 (관리규약준칙) 조항 중 20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대위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3)
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만, 질의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며, 관련 사항의 적용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4)
당 아파트에서는 세대 간 흡연 문제로 윗층 아래층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드려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세대 방문해도 문도 안 열어 줘서 부득이 관리사무소에 찾아 왔다고 민원을 제기 합니다.


관리주체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안내문 붙이고 방송해 드리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는 주택(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흡연을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람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5)
1.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5)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베란다에서의 흡연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는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7.18

 


 

질의 -(6)
아랫집에 새로운 입주자가 온 뒤 담배 연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니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데 어쩔 수 없다"는 말만하고, 방송을 요청해도 방송도 못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타인이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로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은 서울과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정하던지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6)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는 주택(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흡연을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안내 방송, 입주민 홍보 등)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람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