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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당 아파트의 경우 애완견 . 고양이 등의 사육문제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관리주체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
회신 -(1) |
※ 입주자등이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이와 관련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2) |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회신 -(2)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 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18 |
질의 -(3) |
※ 「주택법 시행령」 57조 (관리규약준칙) 조항 중 20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대위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3) |
※ 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만, 질의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며, 관련 사항의 적용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4) |
※ 당 아파트에서는 세대 간 흡연 문제로 윗층 아래층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드려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세대 방문해도 문도 안 열어 줘서 부득이 관리사무소에 찾아 왔다고 민원을 제기 합니다. ※ 관리주체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안내문 붙이고 방송해 드리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4)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는 주택(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흡연을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의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람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5) |
※ 1.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2. 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5) |
※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베란다에서의 흡연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는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7.18 |
질의 -(6) |
※ 아랫집에 새로운 입주자가 온 뒤 담배 연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니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데 어쩔 수 없다"는 말만하고, 방송을 요청해도 방송도 못 한다고 합니다. ※ 물론,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타인이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로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방은 서울과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정하던지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6)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는 주택(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흡연을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안내 방송, 입주민 홍보 등)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의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람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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