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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이,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
회신 -(1) |
※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및 동별 대표자로 재임하는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7).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2) |
※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나중에 관리비를 납부하면 납부시점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이어지는지? ※ 자주 묻는 질문의 회신내용 중 '과거에 체납한 적 있는 사람'에서 (과거)의 시제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자주 묻는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 (회신 내용) 관리비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2.7.) 참조) |
회신 -(2)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후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내용에서 인용한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거의 체납했던 이력이 있다고 해도 현재 체납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질의의 경우는 3개월 체납한 시점에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후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동별 대표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 참고로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질의 -(3) |
※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회신 -(3) |
※ 관리비등의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부과한 관리비등을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예, 8월, 9월, 10월에 부과된 관리비등을 10월 말 관리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연체한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4) |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담장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담장보수 공사를 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
회신 -(4) |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나(「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그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의 경우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604, 2012. 8. 24 |
질의 -(5) |
※ 000건설이 공사해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00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의 대표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 해당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 선출 당시 및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과거에 귀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의 대표인 경우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인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후 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공사 등에 참여하게 될 경우는 그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209, 2012. 8. 6 |
질의 -(6) |
※ 가. 2011년 4월 15일부터 동년 6월까지 주차장 사용료를 현재까지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되지 않는지? ※ 나. 관리주체가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 다. 전 관리주체가 부과하지 않은 주차장 사용료를 현 관리주체가 부과한 경우에는 소급해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
회신 -(6) |
※ 가~나. 관리주체가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용료를 연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연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전 관리주체가 부과하지 않은 주차장 사용료를 현 관리주체가 부과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해 연체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547, 2012. 8. 2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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