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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9)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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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이,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회신 -(1)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및 동별 대표자로 재임하는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7).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2)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나중에 관리비를 납부하면 납부시점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이어지는지?


자주 묻는 질문의 회신내용 중 '과거에 체납한 적 있는 사람'에서 (과거)의 시제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자주 묻는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회신 내용) 관리비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2.7.) 참조)
회신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후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에서 인용한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거의 체납했던 이력이 있다고 해도 현재 체납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질의의 경우는 3개월 체납한 시점에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후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동별 대표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3)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회신 -(3)
관리비등의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부과한 관리비등을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예, 8월, 9월, 10월에 부과된 관리비등을 10월 말 관리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연체한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4)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담장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담장보수 공사를 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회신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나(「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그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의 경우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604, 2012. 8. 24

 


 

질의 -(5)
000건설이 공사해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00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의 대표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5)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해당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 선출 당시 및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과거에 귀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의 대표인 경우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인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후 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공사 등에 참여하게 될 경우는 그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209, 2012. 8. 6

 


 

질의 -(6)
가. 2011년 4월 15일부터 동년 6월까지 주차장 사용료를 현재까지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되지 않는지?


나. 관리주체가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다. 전 관리주체가 부과하지 않은 주차장 사용료를 현 관리주체가 부과한 경우에는 소급해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회신 -(6)
가~나. 관리주체가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용료를 연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연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전 관리주체가 부과하지 않은 주차장 사용료를 현 관리주체가 부과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해 연체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547, 2012. 8. 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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