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11)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신 -(1)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 2013.9월).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금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벌금 및 관리비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2)
커뮤니티 센터에서 입주민을 고용해 관리하고 있을 때 해당 입주민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등에 해당돼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회신 -(2)
질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입주민은 동대표가 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동대표 임기 수행 중에 관련 노무계약을 체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다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0. 14

 


 

질의 -(3)
동대표가 임기 중에 주소지를 같은 동의 다른 세대로 옮겼을 경우 동대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 -(3)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따라서 동별로 선거구가 나눠진 경우 현재 같은 동(같은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지만 실 거주지를 단지 내 다른 동(다른 선거구)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9. 27

 


 

질의 -(4)
입주자대표회장이 1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장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 즉시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1969, 2013. 7. 9

 


 

질의 -(5)
동별 대표자가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 되는지?
회신 -(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며,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따라서 소유자인 동별 대표자(시부모)가 그 소유권을 며느리에게 이전했다면 소유자인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그 며느리로부터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을 수 없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1898, 2013. 7. 5

 


 

질의 -(6)
「주택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5월).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