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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
회신 -(1) |
※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 2013.9월). ※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금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벌금 및 관리비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2) |
※ 커뮤니티 센터에서 입주민을 고용해 관리하고 있을 때 해당 입주민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등에 해당돼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
회신 -(2) |
※ 질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입주민은 동대표가 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아울러 동대표 임기 수행 중에 관련 노무계약을 체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다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0. 14 |
질의 -(3) |
※ 동대표가 임기 중에 주소지를 같은 동의 다른 세대로 옮겼을 경우 동대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
회신 -(3) |
※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따라서 동별로 선거구가 나눠진 경우 현재 같은 동(같은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지만 실 거주지를 단지 내 다른 동(다른 선거구)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9. 27 |
질의 -(4) |
※ 입주자대표회장이 1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시점은 언제인지? |
회신 -(4)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 ※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장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 즉시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1969, 2013. 7. 9 |
질의 -(5) |
※ 동별 대표자가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 되는지? |
회신 -(5)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며,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 따라서 소유자인 동별 대표자(시부모)가 그 소유권을 며느리에게 이전했다면 소유자인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그 며느리로부터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을 수 없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1898, 2013. 7. 5 |
질의 -(6) |
※ 「주택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회신 -(6)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5월).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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