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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10)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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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1) 주차장 사용료 6개월분을 체납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해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와 주차장 사용료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40만원의 형을 확정선고 받은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회신 -(1)
1).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관리비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차장 사용료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범위에 포함 되므로 주차장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동별 대표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확정받은 벌금형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것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334, 2012. 8. 10

 


 

질의 -(2)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선거구(101동)에서 다른 선거구(102동)로 이사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회신 -(2)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참고로 자동 상실의 경우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94, 2012. 8. 20

 


 

질의 -(3)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신 -(3)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4)
A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다, 동대표 선출공고일 1개월 전 B동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B동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4)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이와 관련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선출공고일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여야 한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선출공고일 현재는 선거구인 B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주민은 B동 선거구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6

 


 

질의 -(5)
입주자대표회장이 폭력행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될 것이며, 폭력행위 등 개인간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1

 


 

질의 -(6)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 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 


따라서 질의의 해당인이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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