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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1) 주차장 사용료 6개월분을 체납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해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와 주차장 사용료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40만원의 형을 확정선고 받은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
회신 -(1) |
※ 1).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관리비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주차장 사용료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범위에 포함 되므로 주차장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동별 대표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2).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확정받은 벌금형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것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334, 2012. 8. 10 |
질의 -(2) |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선거구(101동)에서 다른 선거구(102동)로 이사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
회신 -(2) |
※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참고로 자동 상실의 경우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94, 2012. 8. 20 |
질의 -(3) |
※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
회신 -(3) |
※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따라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4) |
※ A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다, 동대표 선출공고일 1개월 전 B동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B동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4) |
※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이와 관련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선출공고일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여야 한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선출공고일 현재는 선거구인 B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주민은 B동 선거구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6 |
질의 -(5) |
※ 입주자대표회장이 폭력행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
회신 -(5) |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될 것이며, 폭력행위 등 개인간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1 |
질의 -(6) |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 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신 -(6)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 ※ 따라서 질의의 해당인이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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