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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동대표 후보등록서류 접수시 공동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1/2 지분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을 시 서류 미제출로 “등록무효”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1)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지분위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소유자의 지분 위임을 받을 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질의 -(2) |
※ 동별 대표자의 시동생이 해당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의 경비일 경우에 그 동별 대표자나 경비 중 한 명은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회신 -(2) |
※ 동별 대표자의 시동생이 해당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의 경비원일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러한 가족관계로 인해 동별 대표자나 경비 중 한 명이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01, 2013. 1. 28. |
질의 -(3) |
※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한 사람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일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회신 -(3) |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질의의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인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 1심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310, 2012. 11. 14 |
질의 -(4) |
※ (가).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 공고일(2012. 11. 1)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입후보자가 공고일 다음날(11. 2.) 전출하고 며칠 후 (11. 5.) 다시 전입했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 (나).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4) |
※ (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이와 관련, 질의와 같이 공고일 다음날 전출하고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그 전입한 날로부터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공무원의 경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영리행위 금지나 겸직금지 의무 등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복무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381, 2012. 11. 19. |
질의 -(5) |
※ 입주 때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해당 단지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 -(5)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해당인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6) |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동별 대표자 후보를 후보자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지? |
회신 -(6) |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정하고 있고, 질의의 내용은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279, 2012. 11. 1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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