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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7)

by Spurs-* 2022. 8. 1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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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회신 -(1)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10월).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2)
'10.7.6일 이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그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반드시 4년이 경과되어야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2)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3)
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신 -(3)
질의와 같이 현재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4)
2010년 9월 6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부인)의 배우자(남편)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할 수 있는지?(공동 소유주인 경우와 개별 소유인 경우)

 

회신 -(4)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배우자인 남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부인의 소유라면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어 그 남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배우자인 남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부인이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 대리권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그 남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266, 2012. 9. 28

 


 

질의 -(5)
배우자(처)가 선관위 위원을 사임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5)
선관위 위원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처)가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됐거나 선관위 위원 임기 중 사퇴했더라도 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299, 2012. 10. 4

 


 

질의 -(6)
가. 노인정 회장 및 임원 등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나. 기타 자생단체(부녀회, 각종 동호회 등)의 임원인 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6)
가~나. 노인정 회장 및 임원, 기타 자생단체의 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위에 열거한 임원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98, 2012. 9. 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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