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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8)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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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관리규약에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한지?

 

회신 -(1)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에 자생단체의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면 당해 자생단체의 임원을 사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2)
통장이 동별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회신 -(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통장은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통장의 동별 대표자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면 통장을 그만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임)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322, 2012. 8. 10.

 


 

질의 -(3)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상실 통보 후 상실되는지?


나.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5명이나 4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 관리비를 체납한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3명이 의결한 안건은 유효한지?


다. 체납된 관리비를 완납하면 자격은 회복되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회신 -(3)
 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질의의 해당인이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연체한 동별 대표자는 그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체납한 관리비를 완납한다 할지라도 상실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궐위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4, 2012. 9. 17

 


 

질의 -(4)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4)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최초 선출공고 이후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공고를 여러 번 다시 하였다면 체납사실의 유무는 그 최종 선출공고를 기준) 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후보자 등록기간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5)
자격 상실된 동별 대표자가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 -(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이 특별한 절차 없이 상실됩니다.


다만, 자격상실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소멸한 경우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6)
관리비 중 승강기 수선유지비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6)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납부의무를 지운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다면 그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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