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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관리규약에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한지? |
회신 -(1)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에 자생단체의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면 당해 자생단체의 임원을 사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2) |
※ 통장이 동별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통장은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통장의 동별 대표자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면 통장을 그만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임)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322, 2012. 8. 10. |
질의 -(3) |
※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상실 통보 후 상실되는지? ※ 나.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5명이나 4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 관리비를 체납한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3명이 의결한 안건은 유효한지? ※ 다. 체납된 관리비를 완납하면 자격은 회복되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
회신 -(3) |
※ 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질의의 해당인이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나. 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연체한 동별 대표자는 그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체납한 관리비를 완납한다 할지라도 상실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궐위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4, 2012. 9. 17 |
질의 -(4) |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
회신 -(4) |
※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 ※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최초 선출공고 이후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공고를 여러 번 다시 하였다면 체납사실의 유무는 그 최종 선출공고를 기준) 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후보자 등록기간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5) |
※ 자격 상실된 동별 대표자가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
회신 -(5)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이 특별한 절차 없이 상실됩니다. ※ 다만, 자격상실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소멸한 경우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6) |
※ 관리비 중 승강기 수선유지비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6) |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 ※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납부의무를 지운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다면 그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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