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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사퇴한지 4년 미만)로 법원 소송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바, 소송이 항소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무효가 확정된 동대표들의 자격 및 권한은? ※ 나. 당선무효가 확정된 동대표들의 재출마 자격 여부?(2012. 8. 현재 사퇴한 지 4년이 경과된 상태) |
회신 -(1) |
※ 가. 동별 대표자 자격에 대해 법원에서 당선무효로 판결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항소 이후 판결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 달라진 판결에 따름) ※ 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지 4년이 경과했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당인들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836, 2012. 9. 7 |
질의 -(2) |
※ "갑"이라는 사람이 "A"동에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단지 내 "B"동으로 이사를 한 후 "B"동의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4년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2) |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 따라서 A동에서 사퇴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B동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질의 -(3)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
회신 -(3) |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질의 -(4) |
※ 동대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은 궐위 동에서 주민들께서 선출을 요구하여 그 의견에 따라 보궐 동대표 후보를 선출. 보궐 투표 전날 선거관리위원 전원 사퇴로 투표 진행이 중단 되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 재구성 후 선거관리위원들은 잔여임기 6개월 남은 상태이므로 차기 선출하겠다고 의결하고 투표 진행을 안 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런 의사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
회신 -(4) |
※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임기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이미 보궐선거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후보등록 및 투표 일정을 결정한 후 투표가 중단되었다면 새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어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5) |
※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5) |
※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임기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이미 보궐선거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후보등록 및 투표 일정을 결정한 후 투표가 중단되었다면 새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어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6) |
※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6) |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3.5)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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