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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4)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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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사퇴한지 4년 미만)로 법원 소송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바, 소송이 항소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무효가 확정된 동대표들의 자격 및 권한은? 


나. 당선무효가 확정된 동대표들의 재출마 자격 여부?(2012. 8. 현재 사퇴한 지 4년이 경과된 상태)

 

회신 -(1)
 가. 동별 대표자 자격에 대해 법원에서 당선무효로 판결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항소 이후 판결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 달라진 판결에 따름) 


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지 4년이 경과했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당인들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836, 2012. 9. 7

 


 

질의 -(2)
"갑"이라는 사람이 "A"동에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단지 내 "B"동으로 이사를 한 후 "B"동의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4년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따라서 A동에서 사퇴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B동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회신 -(3)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질의 -(4)
동대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은 궐위 동에서 주민들께서 선출을 요구하여 그 의견에 따라 보궐 동대표 후보를 선출. 보궐 투표 전날 선거관리위원 전원 사퇴로 투표 진행이 중단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재구성 후 선거관리위원들은 잔여임기 6개월 남은 상태이므로 차기 선출하겠다고 의결하고 투표 진행을 안 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런 의사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회신 -(4)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임기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보궐선거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후보등록 및 투표 일정을 결정한 후 투표가 중단되었다면 새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어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5)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5)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임기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보궐선거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후보등록 및 투표 일정을 결정한 후 투표가 중단되었다면 새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어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6)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6)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3.5)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