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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게시판에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면 당선 무효인지. 당선 무효가 된다면 차점자가 회장직에 자동 당선이 되는 것인지? |
회신 -(1) |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후보의 경력, 학력의 기재 및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선출공고 등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당선 후라도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했다면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후 당선을 결정했으나, 해당 당선인을 당선 무효 공고를 한 사안이라면 재선거를 실시(재선거 공고에 따라 입후보하는 모든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26 |
질의 -(2) |
※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 후 임원선거시 투표 결과 동표(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나왔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
회신 -(2) |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따라서 임원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해야 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6 |
질의 -(3) |
※ 1. 우리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하는데 동대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사퇴를 하였음. 이런 경우 선관위가 다시 감사를 선출할 경우 보궐선거와 재선거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 2. 또한, 감사 희망자자 없어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 회계(비용)처리는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또한 현재 회장의 관리사무소의 결재하고 있는 비용 처리 건은 효력이 있는지요? |
회신 -(3) |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궐선거(補闕選擧)는 “의원의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따위의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선거”, 재선거(再選擧)는 “다시 실시하는 선거.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에,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되었을 때에,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에 다시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면 재선거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고 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회장의 선출도 주택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회장도 다시 선출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장을 다시 선출할 때까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는 감사의 선출과 관계없이 관계 법령,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집행과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를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질의 -(4) |
※ 동대표 보궐선거에 당선돼 전임자의 임기(8개월) 동안 동대표를 역임한 사람이 그 후 동 대표에 한 번 더 당선돼 임기를 마쳤다면 중임 제한 임기에 해당돼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수 없는지? |
회신 -(4) |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대표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후 전임자의 임기를 수행한 동대표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 1회에 포함되므로 한 번 더 동대표에 선출돼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수 없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5 |
질의 -(5) |
※ 남편이 소유자인 세대에서 부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남편도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해당되어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및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부인은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신 -(5) |
※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행사하므로, 1세대에서 부인이 남편(소유자)에게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여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다면, 소유자인 남편 또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자 본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그 배우자도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6) |
※ 주택법령에 따른 동대표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
회신 -(6) |
※ 동대표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에 대한 표준양식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조회는 해당 동대표 후보자의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군·구·읍·면에 조회(신원조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1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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