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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1)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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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다득표자로 해도 되는지?

 

회신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원 후보자가 2명 나온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므로 다득표자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2)
현행 관리규약에 임기 2년, 회장 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의 동의로 1년씩 교대로 할 수 있는지?
회신 -(2)
입대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입대의 구성원 간의 동의로 그 임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336, 2012. 10. 5

 


 

질의 -(3)
당해 아파트 B동은 관리규약으로 3개의 선거구로 나눠 있고, 1선거구 거주자가 2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해 당선이 돼 1년 정도 동별 대표자를 하다 최근 당선이 무효라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3)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일로부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 제3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해 당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51, 2013. 9. 3

 


 

질의 -(4)
본 아파트에는 4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안건 의결 과정에서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대표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고, 그 후 동대표 1명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모든 의결 안건이 유효하나, 업무연락관계 등으로 절름발이 형태이지만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니, 이해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것은 입주민 자치제이니 만큼 입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답을 받고,


주민투표를 통해 종전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대표를 7명(임원 사퇴시 번거로운 보궐 선거 회수를 줄일 목적임)으로 증원하고, 그중 5명의 임원을 선출하려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렇게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임원을 새로 선출 할 때 기존의 임원은 그대로 최초 2년 임기가 유지되는 지요? 아니면 전원 새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회신 -(4)
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수를 증원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규정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관리규약 부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원 새로 구성하는 것에 방법에 대해서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1회 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질의 -(5)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동대표자(임기 2010년 1. 1 - 2011년 12. 31)로 활동하던 사람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한 차례(예 : 2012년 1. 1. - 2013년 12.31) 더 활동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14년 1. 1.-2015년 12. 31)까지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신설되었으며[신설 당시 제50조제7항], 부칙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제2조제2항에 따라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선출된 경우는 동 시행령에 따른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6)
2010년 7월 6일 주택법령이 개정돼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1기 동대표로 재임중이던 사람이 2기 동대표를 역임하면 3기 동대표 자격이 없는지?
 
회신 -(6)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해당 규정에 의한 동대표의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 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 1기 동대표의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시작됐다면 그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2기 동대표 역임 후 3기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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