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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다득표자로 해도 되는지? |
회신 -(1)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원 후보자가 2명 나온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므로 다득표자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2) |
※ 현행 관리규약에 임기 2년, 회장 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의 동의로 1년씩 교대로 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입대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입대의 구성원 간의 동의로 그 임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336, 2012. 10. 5 |
질의 -(3) |
※ 당해 아파트 B동은 관리규약으로 3개의 선거구로 나눠 있고, 1선거구 거주자가 2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해 당선이 돼 1년 정도 동별 대표자를 하다 최근 당선이 무효라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회신 -(3) |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일로부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 제3항)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해 당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51, 2013. 9. 3 |
질의 -(4) |
※ 본 아파트에는 4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안건 의결 과정에서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대표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고, 그 후 동대표 1명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모든 의결 안건이 유효하나, 업무연락관계 등으로 절름발이 형태이지만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니, 이해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것은 입주민 자치제이니 만큼 입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답을 받고, ※ 주민투표를 통해 종전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대표를 7명(임원 사퇴시 번거로운 보궐 선거 회수를 줄일 목적임)으로 증원하고, 그중 5명의 임원을 선출하려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질의> 이렇게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임원을 새로 선출 할 때 기존의 임원은 그대로 최초 2년 임기가 유지되는 지요? 아니면 전원 새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
회신 -(4) |
※ 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수를 증원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규정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관리규약 부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원 새로 구성하는 것에 방법에 대해서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1회 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1 |
질의 -(5) |
※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동대표자(임기 2010년 1. 1 - 2011년 12. 31)로 활동하던 사람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한 차례(예 : 2012년 1. 1. - 2013년 12.31) 더 활동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2014년 1. 1.-2015년 12. 31)까지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5)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신설되었으며[신설 당시 제50조제7항], 부칙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제2조제2항에 따라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선출된 경우는 동 시행령에 따른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6) |
※ 2010년 7월 6일 주택법령이 개정돼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1기 동대표로 재임중이던 사람이 2기 동대표를 역임하면 3기 동대표 자격이 없는지? |
회신 -(6) |
※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해당 규정에 의한 동대표의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 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 따라서 귀 공동주택 1기 동대표의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시작됐다면 그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2기 동대표 역임 후 3기 동대표가 될 수 있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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