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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2)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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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당선일,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저희 아파트는 현재 동대표가 2008년 5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임기2년 2010년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임기2년 2번하고 2012부터5월1일부터2014년월 현재 동대표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래 2010년 7월6일 법 개정 이 되었다며 이번에 동대표 출마를 또 한다고 합니다.


중임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지금선거 중에 있으니 조속히 답신을 요청합니다.

 

회신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제2조제2항)


질의 하신 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임기 중 2010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수행한 임기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10년 7월 6일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므로 동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2년 5월 1일부터 시작한 임기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부터 동별 대표자를 역임했으므로 2014년에 1번 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2)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회신 -(2)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3.12월)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3)
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 7. 6.) 이후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관련 동별 대표자들의 선출이 무효라고 했을 때 입대의 의결 사항 등 관련 업무사항도 무효가 되는지?

 

회신 -(3)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합니다.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0년 7월 6일 이후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 해석한 바 있음)


나. 선출 무효된 동별 대표자가 포함돼 의결한 입대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895, 2013. 8. 26

 


 

질의 -(4)
'10.10.01일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11.2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주택법령에 따른 중임제한의 임기에 포함되는지?

 

회신 -(4)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주택법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2호)」제50조제8항) 그 적용은 2010.7.6.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함을 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10.10.01일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11.2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질의 -(5)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의 내용 중 가구 수 비례의 허용 범위는?


나.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의 선거구가 아래와 같을 경우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한 것인지?


비례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

- 601동(26가구), 602동(60가구), 603동(40가구), 604동(60가구), 605동(52가구), 606동(50가구), 607동(38가구), 608동(38가구), 609동(22가구), 610동(24가구)
회신 -(5)
가~나.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이 경우 가구 수에 비례해 선거구를 정할 때 선거구별 가구 수의 비례의 범위는 귀 공동주택에서 동 수, 동별 가구 수, 선거구 구획에 따른 선거구별 가구 수 등을 감안해 귀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구의 가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오니 2개 이상의 선거구 등을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680, 2013. 8. 14

 


 

질의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회신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회장, 감사 및 이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동별 대표자이면 누구나 입대의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됩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83, 2012. 9.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