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당선일,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저희 아파트는 현재 동대표가 2008년 5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임기2년 2010년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임기2년 2번하고 2012부터5월1일부터2014년월 현재 동대표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 아래 2010년 7월6일 법 개정 이 되었다며 이번에 동대표 출마를 또 한다고 합니다. ※ 중임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지금선거 중에 있으니 조속히 답신을 요청합니다. |
회신 -(1)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제2조제2항) ※ 질의 하신 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임기 중 2010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수행한 임기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10년 7월 6일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므로 동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2년 5월 1일부터 시작한 임기만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2012년 5월 1일부터 동별 대표자를 역임했으므로 2014년에 1번 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
질의 -(2) |
※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
회신 -(2) |
※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3.12월)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
질의 -(3) |
※ 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 7. 6.) 이후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관련 동별 대표자들의 선출이 무효라고 했을 때 입대의 의결 사항 등 관련 업무사항도 무효가 되는지? |
회신 -(3) |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합니다.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0년 7월 6일 이후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 해석한 바 있음) ※ 나. 선출 무효된 동별 대표자가 포함돼 의결한 입대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 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895, 2013. 8. 26 |
질의 -(4) |
※ '10.10.01일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11.2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주택법령에 따른 중임제한의 임기에 포함되는지? |
회신 -(4) |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주택법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2호)」제50조제8항) 그 적용은 2010.7.6.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함을 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10.10.01일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11.2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질의 -(5) |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의 내용 중 가구 수 비례의 허용 범위는? ※ 나.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의 선거구가 아래와 같을 경우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한 것인지? ※ 비례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 - 601동(26가구), 602동(60가구), 603동(40가구), 604동(60가구), 605동(52가구), 606동(50가구), 607동(38가구), 608동(38가구), 609동(22가구), 610동(24가구) |
회신 -(5) |
※ 가~나.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이 경우 가구 수에 비례해 선거구를 정할 때 선거구별 가구 수의 비례의 범위는 귀 공동주택에서 동 수, 동별 가구 수, 선거구 구획에 따른 선거구별 가구 수 등을 감안해 귀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구의 가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오니 2개 이상의 선거구 등을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680, 2013. 8. 14 |
질의 -(6)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
회신 -(6)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회장, 감사 및 이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동별 대표자이면 누구나 입대의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됩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83, 2012. 9. 20 |
/끝/.
'각종 질의회신 > ↘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4) (0) | 2022.08.16 |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3) (0) | 2022.08.16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1) (0) | 2022.08.16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0) | 2022.08.16 |
(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관련 질의(12) (0) |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