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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3)

by Spurs-*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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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가. 동별 대표자 과반수가 선출돼 다시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 1, 2차로 당선됐던 동별 대표자 및 3차 이후 당선된 동별 대표자 모두가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별 대표자 과반수 미달 시 진행했던 입대의 회장 선거에 기재했던 약력사항은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가. 동별 대표자 과반수가 선출 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 1, 2차 선거에서 당선 된 동멸 대표자뿐만 아니라 3차 선거에서 당선된 동별대표자도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시 실시하는 입대의 회장 선거 시는 새로이 등록서류 등을 접수할 것이므로 입후보자는 새로이 약력사항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535, 2013. 8. 6

 


 

질의 -(2)
입대의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신 -(2)
입대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귀 공동주택으로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07, 2012. 9. 17

 


 

질의 -(3)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1년 후 재신임을 받기로 정한 경우 재신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지?


나. 입주민 전체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재신임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신 -(3)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임기 동안에는 별도의 재신임 절차 없이 임원의 직 수행).


나. 입주민 전체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임원(500가구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이라면 임기 동안 별도의 재신임 절차 없이 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334, 2012. 11. 15

 


 

질의 -(4)
관리규약에 입주자와 사용자는 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이 부여되는지 여부?

 

회신 -(4)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는(선거권이 있는 자) 실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주민등록등재 여부에 관련 없이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입주자 및 사용자는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102, 2012. 9. 20

 


 

질의 -(5)
아파트 동대표 회장 선출시 입주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회신 -(5)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로 선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 선거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6)
당해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는 찬반 동의,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기명(선출 인원수 만큼 기표)으로 투표, 찬반 동의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받는 것을 원칙)이 주택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유효한지 여부?
 
회신 -(6)
동별 대표자는 1개 선거구에 1명을 선출해야 하므로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선출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본인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찬반 동의를 받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됩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 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주택법령에 부합하게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918, 2012. 9.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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