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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당선을 위한 해당 동 주민의 투표율과 찬성득표수는? ※ 찬반서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투표4대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
회신 -(1) |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 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찬반 서명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2) |
※ 1명 단독 입후보할 경우 상대자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2) |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3) |
※ 동별 대표자 선출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표율에 관계없이 선출이 가능한 것인지? |
회신 -(3) |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득표는 찬성, 반대가 아니라 각 후보가 경쟁하여 입주자등의 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수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4) |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
회신 -(4) |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합니다. ※ 여기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함(법제처 질의회신, ‘11. 5) ※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필요한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영 제57조제2항)에서 입주예정자는 총 입주예정세대(총 건설세대)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5) |
※ 500세대 미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주민들이 직선제를 정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해당 관리규약대로 시행할 경우 위법인지 여부? |
회신 -(5) |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 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 이는, 규모가 작은 단지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의무화한 것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이와 달리 직선제를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질의 -(6) |
※ 관리규약을 ‘동별 대표자 외에도 희망하는 입주민들은 회장이나 감사 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개정해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입주민 중에서도 회장이나 감사를 선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
회신 -(6)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함을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과 같이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입주민 중에서 회장이나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없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2005, 2013. 7. 1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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