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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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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당선을 위한 해당 동 주민의 투표율과 찬성득표수는?


찬반서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투표4대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회신 -(1)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찬반 서명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2)
1명 단독 입후보할 경우 상대자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2)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3)
동별 대표자 선출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표율에 관계없이 선출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3)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득표는 찬성, 반대가 아니라 각 후보가 경쟁하여 입주자등의 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수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4)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회신 -(4)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함(법제처 질의회신, ‘11. 5)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필요한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영 제57조제2항)에서 입주예정자는 총 입주예정세대(총 건설세대)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5)
500세대 미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주민들이 직선제를 정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해당 관리규약대로 시행할 경우 위법인지 여부?
회신 -(5)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 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이는, 규모가 작은 단지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의무화한 것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이와 달리 직선제를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6)
관리규약을 ‘동별 대표자 외에도 희망하는 입주민들은 회장이나 감사 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개정해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입주민 중에서도 회장이나 감사를 선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신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과 같이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입주민 중에서 회장이나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없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2005, 2013. 7. 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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