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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잡수입 사용 관련 질의(2)

by Spurs-* 2022. 8. 1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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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가). 시공사와의 합의와 관련, 일부 사용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동별 대표자 13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경우 동별 대표자들의 법률비용 등을 잡수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등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나). 공사 종결 확인과 관련 하자가 있다 해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 계정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다). 아파트 현관 밖 넓은 공간으로 자동출입문을 설치한 것과 관련, 벌금 및 과태료가 입대의 회장에게 부과되면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회신 -(1)
(가~나).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한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라도 입대의 운영비나 장충금에서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입대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벌금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잘못이었고,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지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334, 2012. 10. 5

 


 

질의 -(2)
입주자 대표 결의로 아파트 경로당 관광 지원금, 관리실 체력단련비 및 워크샵 비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액을 어떤 기간에 지원하는지 비용 충당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관광 지원금을 주민공동비용에서 내야 하는 건지, 관리실 워크샵, 체력단련비를 주민비용에서 내는 것이 맞는지 관행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부녀회, 족구회, 테니스회, 등산회 등 사조직 모임이 많은데 이 사람들만 쓰는 시설에 관리비가 나가는 것도 정당한가요?
회신 -(2)
질의의 비용을 관리비와 잡수입 중 어떤 재원에서 지출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만 관리비등에 관한 상세 내역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2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리사무소 직원 체력단련비, 워크숍 비용은 직원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므로, 복리후생 조건은 직원들과 협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로당 관광 지원금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지 모호합니다. 지원 취지, 지원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아파트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녀회, 족구회, 테니스회, 등산회 등 사조직 모임의 회원들만 사용하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것인지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등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사용 조건 등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3)
아파트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동대표에게 상조비를 지급했는데 해당사항이 주택법령 위반인지?

 

회신 -(3)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6

 


 

질의 -(4)
자생단체활성화금 사용 관련


당 단지를 위하여 수고하신 입주민분(예전 선관위위원장, 자생단체 임원, 예전 동대표 등)들을 모시고 연말송년 저녁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생단체활성화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자생단체활성화 기금은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회신 -(4)
질의하신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생단체 임원, 전 동별 대표자 등과 송년모임을 하는 것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자생단체 활성화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귀 공동주택에서 정한 자생단체활성화 기금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질의 -(5)
색소폰 연주회 행사를 입대의 의결로 잡수입에서 지출가능한지 여부?
회신 -(5)
질의의 연주회 행사 경비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봐 입대의 의결로 잡수입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2).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34, 2012. 8. 16

 


 

질의 -(6)
아파트 관리규약 및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회에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활용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 같은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반되는지?
 
회신 -(6)
공동주택 내 노인회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질의 내용의 노인회에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활용 기금 지급이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2235, 2013. 7. 24

 


 

질의 -(7)
(가). 차량차단기 설치비를 잡수입으로 선지출한 뒤 주차충당금을 징수해 해당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경우 절차는?


(나). CCTV 보강공사에 잡수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회신 -(7)
(가~나). 질의의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공사로 판단되나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를 잡수입에서 사용코자 한다면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의의 주차충당금이 주차장 시설유지,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적으로 충당코자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목적에 맞게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45, 2013. 1. 23

 


 

질의 -(8)
잡수입을 어버이날 선물 구입비로 지출 시 관리사무소장이 전화로 동별 대표자에게 의견수렴을 해 지출한 경우 타당한지 여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제28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동별 대표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결토록 돼 있음.
 
회신 -(8)
잡수입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 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거나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나 「동 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라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출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전화로 동별 대표자에게 의견수렴을 한 것은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특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대의 의결은 동별 대표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결토록 돼 있음) 잡수입을 입대의 의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관리비나 잡수입 등의 지출은 입주민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으로 주택법령에 맞게 엄정하게 집행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11, 2013. 1. 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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