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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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본 단지는 입주한지 6개월이 지난 신생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 한국전력에서 아파트 단지에 지급하는 검침수당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
회신 -(1) |
※ 전기검침료는 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며,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이상 열거한 방법 중에서 전기검침료의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7 |
질의 -(2) |
※ 당해 아파트 1706동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며 1706동 입주민들이 해당동의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므로 중계기 임대료 수익이 1706동 입주민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관련 수익금이 전체 입주자 등의 수익금인지? ※ 1706동 입주자 등의 수익금인지? |
회신 -(2) |
※ 질의의 경우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에 따른 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으로 보이며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해당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764, 2013. 8. 20 |
질의 -(3) |
※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지급수수료 및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3) |
※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률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쳐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
질의 -(4) |
※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
회신 -(4) |
※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5) |
※ 대지권등기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 또는 관리외 수익(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5) |
※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을 경우에 한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한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235, 2012. 11. 12 |
질의 -(6) |
※ 아파트 주변 대형 할인마트의 납품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1개 동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소송비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6) |
※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입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는 해당 입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전제하에 소송비용을 잡수입으로 사용하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한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730, 2013. 8. 1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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