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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잡수입 사용 관련 질의(1)

by Spurs-* 2022. 8. 1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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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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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본 단지는 입주한지 6개월이 지난 신생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한국전력에서 아파트 단지에 지급하는 검침수당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회신 -(1)
전기검침료는 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며,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이상 열거한 방법 중에서 전기검침료의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7

 


 

질의 -(2)
당해 아파트 1706동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며 1706동 입주민들이 해당동의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므로 중계기 임대료 수익이 1706동 입주민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관련 수익금이 전체 입주자 등의 수익금인지?


1706동 입주자 등의 수익금인지?
회신 -(2)
질의의 경우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에 따른 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으로 보이며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해당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764, 2013. 8. 20

 


 

질의 -(3)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지급수수료 및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3)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률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쳐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8.09

 


 

질의 -(4)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회신 -(4)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5)
대지권등기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 또는 관리외 수익(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5)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을 경우에 한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한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235, 2012. 11. 12

 


 

질의 -(6)
아파트 주변 대형 할인마트의 납품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1개 동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소송비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6)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입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는 해당 입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소송비용을 잡수입으로 사용하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한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730, 2013. 8. 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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