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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참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근참법 시행령 4조와 마찬가지로 3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지 아니면 고충처리위원을 즉시 선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생겼으나 1명 이상의 고충처리위원이 직을 유지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를 곧바로 근참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근참법상 근로자위원과 달리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행정관청으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071, 2022.5.1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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