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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점은 근로계약이 우선? 취업규칙이 우선?

by Spurs-* 2021. 8. 26.

[퇴직할때 근로계약, 취업규칙 중 우선되는것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해 생월의 말일로 당연 퇴직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30일전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 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취업규칙의 정년 퇴직규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이 우선인지 문의함.

 

 

 

【회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기 68207‒13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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