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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의무를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 3. 건설공사 또는 서비스업 수급인의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이행을 위해 도급인(원청)이 지배하는 사업장(건설현장 등)에 가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답변]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인바, 그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비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음 -.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건설산재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므로, -. 각 의무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 이행까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 3.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수급인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202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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