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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점검도 위탁이 가능한지? |
[답변]
※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이는 위탁 점검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615, 202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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