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Spurs-* 2023. 12. 2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에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 ‘안전’에 대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



<예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인 불법 재하도급 중 사고가 났고,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위반인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도중 사고가 났고,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함


-.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건설산업기본법」은 법의 목적이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 법 제3조에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 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 개별조문에서 종사자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74, 2022.7.25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