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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에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 ‘안전’에 대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 ※ <예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인 불법 재하도급 중 사고가 났고,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위반인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도중 사고가 났고,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함 -.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건설산업기본법」은 법의 목적이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 법 제3조에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 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 개별조문에서 종사자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74, 202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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