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2. 2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 또는 임산부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해설서, FAQ자료 등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연구실안전법」 등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였음


-. 위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만 처벌받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함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반면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에 따라 임산부, 18세 미만자 등을 일정 범위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하는 모성을 보호하고,


-. 성인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먼저 보장받아야 하는 연소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로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과 그 목적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2022.9.19.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