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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업장이 5월에 신설될 경우, 상반기(6월)까지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안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202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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