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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

by Spurs-* 2021. 7. 21.

[퇴사 예정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뒤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전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중에 권고사직일이 도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취지와 동 시행령의 피보험자 범위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피보험자의 범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

 

/끝/.

 

 

【참조 법 조항】

 

 

고용보험법

 

www.law.go.kr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8.27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3.1.23 개정)

 


【회시번호: 노동시장정책과-5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