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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산업재해 보고대상에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by Spurs-* 2021. 7. 21.

[공무원도 산업재해보고 대상입니다.]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산업재해 발생보고 )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 시】

 산업재해 발생보고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참조 법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산재예방정책과-27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