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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 재해집계 반영되나요?

by Spurs-* 2021. 7. 2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면 재해집계 반영여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회 시】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음.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참조 법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산재예방정책과-9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