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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2612

토지수용 당시 감정가액과 다르게 산정된 조정금은?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조정금으로 인정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구합819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금액결정통지 취소 등※ 주 문 : 원고의 .. 2024. 4. 25.
토지면적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는?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토지현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5구합1557 지적재조사 조정금 취소※ .. 2024. 4. 25.
경계 결정 시 다툼의 경우는?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비로서 다투게 되는 경우는 다툼에 해당하지 않음.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구합93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 .. 2024. 4. 24.
토지소유자 변경에 따른 조정금 납부 승계는?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7항은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경계의 확정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종전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2024. 4. 24.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가치 판단 및 조정금 산정 방법은?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넓어지는 등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각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정금 산정에 잘못이 없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 2024. 4. 24.
낙찰자가 대위변제한 조정금 반환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낙찰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조정금은 종전소유자가 납부할 조정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6가단2358.. 2024. 4. 24.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감정평가 취소사유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로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