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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135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시설구축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진행은 시공사(50인 이상)가 수행하며 안전관리는 안전전문업체에서 위탁 수행할 경우, * 투자금액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등 시.. 2023. 12. 27.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책임감리를 두는 경우’와 발주자 소속 공사감독 자격을 가진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 경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 2. 책임감리 또는 CM(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23. 12. 27.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병원 내에서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약국*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병원이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조달 [답변] ※ .. 2023. 12. 27.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을 BTL 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 BTL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교육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자인지? 또한, 의무.. 2023. 12. 27.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시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건립하여 해당 공연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주)□□씨어터)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이 없는 임대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 2023. 12. 26.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023. 12. 2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보건진단을 받는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한 것인지? ※ 2. 사업장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 제2항제1호의 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 ※ 3.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면, 내실있는 ..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