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보건진단을 받는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한 것인지? ※ 2. 사업장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 제2항제1호의 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 ※ 3.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면,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지? |
[답변]
※ 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면서,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은 안전・보건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전문기관의 전문분야에 한정된 점검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2항제1호의 점검이 전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움 ※ 2. 해당 점검의 구체적 형식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를 개선하였는지 여부이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점검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특정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으며, 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보다 잘 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2022.8.18.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1) | 2023.12.26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1) | 2023.12.26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은? (1) | 2023.12.26 |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는? (0) | 2023.12.25 |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1) | 2023.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