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407 입사할때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퇴사 때 받는 조건이면..법위반인가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회사가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때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빌려준 돈은 퇴사 시에 지급한다.”라는 입사 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위반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6호에 따라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 2021. 8. 3. 산재처리 끝난 직원이 퇴직 후 사망하였다면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할까?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A회사가 2006.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2006.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 B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근로자가 요양중 2010년에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 2021. 8. 3.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 추석연휴 바로 전날 다친 뒤 3일간 추석연휴로 쉬고 출근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아야 하는지(당사는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해 놓지 않았음)? 2. 주 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는데 토요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3. 조퇴한 경우에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 2021. 7. 28. 사업주가 직접적인 법 위반을 안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다.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4주 요양 예정) 관련 -. 위 사고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여부 및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 2021. 7. 28.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관련 -.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처리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였다고 주장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은폐에 해당하는지? -. 관련 언론기사에는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 2021. 7. 28.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을 사장 승인없이 임의로 했을 경우?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 2021. 7. 28.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