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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을 사장 승인없이 임의로 했을 경우?

by Spurs-* 2021. 7. 28.

[사장 승인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유효?]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임.

 

 

 

【참조 법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산재예방정책과-25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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