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에 대하여(3)

by Spurs-* 2022. 8. 5.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에 관하여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질의1) 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 형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 중입니다. 상가 위치가 아파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 등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등의 민원도 접수 되고 있어 대표회의에서는 상가통합관리에 관련하여 의결하고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탁관리의 범위와 내용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파트와 상가 통합관리가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주민 동의 등의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2) 위 1번 질의와 연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전체 9명 중 2명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 관리와 관련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질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1)
상가와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관리의 범위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에게 분양된 상가 시설은 주택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과 상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의 통합관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상가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안별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의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2)
시공업체가 입주 초기에 도산하여 법정관리 체제로 있다가 최근에 법정관리가 해제 된 상태입니다. 일부 평면도 도면은 있으나 배수 배관 관련 도면이나 전기 관련 도면 등이 관리 사무소에 없어 향후 유지 보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향후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 시공업체로 부터 받아 놓아야 할 도면과 시방서 종류(세부 명칭 필요)와 그 밖의 문서나 서류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회신 -(2)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 하는 때에는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 · 인계서에 각각 서명 · 날인하여야 합니다. 
1. 설계도서 · 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 · 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 · 시방서(示方書)·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 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 · 시방서 · 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3)
사업주체와 입대의 구성 전 최초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보면 관리사무소의 집기, 비품 등 개소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한 관리비예치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을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계약이 아닌, 최초 관리주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입주자가 부담한 관리비예 치금에서 관리사무소 개소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부적법하다면 관리비예치금에서 지급된 관리사무소 개소 비용을 환수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신 -(3)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므로(「주택법」 제45조제1항), 질의의 개소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3.06.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