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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 ※ (질의1) 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 형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 중입니다. 상가 위치가 아파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 등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등의 민원도 접수 되고 있어 대표회의에서는 상가통합관리에 관련하여 의결하고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탁관리의 범위와 내용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파트와 상가 통합관리가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주민 동의 등의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질의2) 위 1번 질의와 연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전체 9명 중 2명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 관리와 관련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질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 회신 -(1) |
| ※ 상가와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관리의 범위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에게 분양된 상가 시설은 주택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과 상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의 통합관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상가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안별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의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
| 질의 -(2) |
| ※ 시공업체가 입주 초기에 도산하여 법정관리 체제로 있다가 최근에 법정관리가 해제 된 상태입니다. 일부 평면도 도면은 있으나 배수 배관 관련 도면이나 전기 관련 도면 등이 관리 사무소에 없어 향후 유지 보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향후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 시공업체로 부터 받아 놓아야 할 도면과 시방서 종류(세부 명칭 필요)와 그 밖의 문서나 서류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
| 회신 -(2) |
| ※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 하는 때에는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 · 인계서에 각각 서명 · 날인하여야 합니다. 1. 설계도서 · 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 · 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이 경우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 · 시방서(示方書)·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 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 · 시방서 · 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
| 질의 -(3) |
| ※ 사업주체와 입대의 구성 전 최초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보면 관리사무소의 집기, 비품 등 개소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한 관리비예치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을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계약이 아닌, 최초 관리주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입주자가 부담한 관리비예 치금에서 관리사무소 개소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 부적법하다면 관리비예치금에서 지급된 관리사무소 개소 비용을 환수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
| 회신 -(3) |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므로(「주택법」 제45조제1항), 질의의 개소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3.06.2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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