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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 ※ 2004.06.27일 최초로 입주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예정세대는 537세대이며 2014. 11. 29 현재 44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관리방법의 결정기준이 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에서 '입주자등'의 범위가 분양예정세대(537세대)인지 실제 입주한 세대(442세대)인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회신 -(1) |
| ※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이와 관련, 전체 입주자 등은 실제 입주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 11. 29 |
| 질의 -(2) |
| ※ 입주율이 50% 이상 완료됐으나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회신 -(2) |
|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입주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 이와 관련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2, 2012. 9. 17 |
| 질의 -(3) |
| ※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재개발되기 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
| 회신 -(3) |
| ※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 다만, 질의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이전 될 때까지는 사업주체가 직접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 질의 -(4) |
| ※ 입주 후 최초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회신 -(4) |
|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제안취지, 제안내용, 제안기간 및 제안자 등을 기재하여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받아 결정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제안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부동의 할 경우에는 제안내용과는 반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 입주자등이 선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방법을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에서 입주자등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
| 질의 -(5) |
| ※ 당해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사업주체가 입주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관련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때,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주택 법령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
| 회신 -(5) |
|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해당 요구를 받았을 때에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의도적으로 입주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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