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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에 대하여

by Spurs-* 2022. 8. 5.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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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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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2004.06.27일 최초로 입주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예정세대는 537세대이며 2014. 11. 29 현재 44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방법의 결정기준이 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에서 '입주자등'의 범위가 분양예정세대(537세대)인지 실제 입주한 세대(442세대)인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1)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이와 관련, 전체 입주자 등은 실제 입주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 11. 29

 


 

질의 -(2)
입주율이 50% 이상 완료됐으나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2)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입주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이와 관련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2, 2012. 9. 17

 


 

질의 -(3)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재개발되기 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 -(3)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이전 될 때까지는 사업주체가 직접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4)
입주 후 최초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4)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제안취지, 제안내용, 제안기간 및 제안자 등을 기재하여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받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부동의 할 경우에는 제안내용과는 반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 입주자등이 선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방법을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에서 입주자등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12.30

 


 

질의 -(5)
당해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사업주체가 입주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관련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때,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주택 법령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5)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해당 요구를 받았을 때에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의도적으로 입주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