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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1)

by Spurs-* 2022. 8. 7.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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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은 즉시 가능하되, 복사는 현재 관련 고소 · 고발 사태 해결시까지 금지하기로 의결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주택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 -(1)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응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질의의 자료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라면 그 자료의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금지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3096, 2013. 11. 20

 


 

질의 -(2)
「주택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관리소장 직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신 -(2)
관리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법」 제55조 제5항).


또한 관리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의 직인은 관리소장 직인을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관리소장 직인은 그 배치,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소장의 업무 집행, 관리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 사용하는 직인을 의미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3

 


 

질의 -(3)
우리 아파트는 자치관리 중에 있습니다.


(질의1) 세무서 고유번호증 단체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관리소장 명의가 맞는지요?


(질의2) 관리비, 장충금 등 예금주의 인감 및 책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3)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단체 대표자가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등록되어 모든 예금은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소장은 예금의 인출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법령 및 준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회신 -(3)
(질의1)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기관인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3)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서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예금 관리는 관리주체의 직인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질의 -(4)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보는지? 

 

회신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소장(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관리주체와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성 여부 등 정확한 법적 성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0. 1

 


 

질의 -(5)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자가 집합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관리업무 전부를 수급 받아 관리 시 종합관리업무 수행의 적법성 여부?


종합관리업무를 수급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 경비, 청소, 주차관리업무를 직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건물관리를 종합적으로 수급 받은 경우에도 관리업무별(시설관리업, 경비업, 위생관리업 등)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회신 -(5)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업무 전부를 수급 받은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는 직영 또는 위탁해 경비 · 청소 · 소독 및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다만 오피스텔과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 하는 법무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891, 2013. 2

 


 

질의 -(6)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입주민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중 관리직원의 급여내역서를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6)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따라서 관리직원 급여내역서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바란다(급여내역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 : 위 회신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은 2014.4.24 삭제되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2013.12.24 주택법 제45조의4가 신설되어, 2014.4.24부터 시행되었음. 이하 같음.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9.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