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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 ※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은 즉시 가능하되, 복사는 현재 관련 고소 · 고발 사태 해결시까지 금지하기로 의결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주택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
| 회신 -(1) |
|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응해야 한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질의의 자료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라면 그 자료의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금지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3096, 2013. 11. 20 |
| 질의 -(2) |
| ※ 「주택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관리소장 직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 회신 -(2) |
| ※ 관리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법」 제55조 제5항). ※ 또한 관리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의 직인은 관리소장 직인을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관리소장 직인은 그 배치,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소장의 업무 집행, 관리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 사용하는 직인을 의미한다. |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3 |
| 질의 -(3) |
| ※ 우리 아파트는 자치관리 중에 있습니다. ※ (질의1) 세무서 고유번호증 단체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관리소장 명의가 맞는지요? ※ (질의2) 관리비, 장충금 등 예금주의 인감 및 책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 (질의3)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단체 대표자가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등록되어 모든 예금은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소장은 예금의 인출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법령 및 준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
| 회신 -(3) |
| ※ (질의1)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기관인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3)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서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예금 관리는 관리주체의 직인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
| 질의 -(4) |
| ※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보는지? |
| 회신 -(4) |
|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소장(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 관리주체와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성 여부 등 정확한 법적 성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0. 1 |
| 질의 -(5) |
| ※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자가 집합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관리업무 전부를 수급 받아 관리 시 종합관리업무 수행의 적법성 여부? ※ 종합관리업무를 수급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 경비, 청소, 주차관리업무를 직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 건물관리를 종합적으로 수급 받은 경우에도 관리업무별(시설관리업, 경비업, 위생관리업 등)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
| 회신 -(5) |
| ※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업무 전부를 수급 받은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는 직영 또는 위탁해 경비 · 청소 · 소독 및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다만 오피스텔과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 하는 법무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891, 2013. 2 |
| 질의 -(6) |
| ※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입주민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중 관리직원의 급여내역서를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지? |
| 회신 -(6) |
|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따라서 관리직원 급여내역서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바란다(급여내역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참고 : 위 회신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은 2014.4.24 삭제되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2013.12.24 주택법 제45조의4가 신설되어, 2014.4.24부터 시행되었음. 이하 같음. |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9.3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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