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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 ※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된 경우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
| 회신 -(1) |
| ※ 질의 내용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관리방법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 질의 -(2) |
|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성신고 한 후에 관리방법이 결정되면 추후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의 여부? |
| 회신 -(2) |
| ※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먼저 한 후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하고 다시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 질의 -(3) |
| ※ 제가 사는 아파트는 1,2단지로 되어 있는데 분양 때 같은 단지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으나 두 단지 사이 앞의 도로(도시계획도로)로 말미암아 현재 1, 2단지 별도의 입대의와 관리사무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1,2단지 공동관리가 가능한가요? ※ 만약에 법적으로 1,2단지 통합공동관리가 안 된다면 다른 적절한 운용 방안은 있을까요? 예를 들면 1,2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1개의 관리위탁 업체와 두 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 공동 명의로 계약하여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 말입니다. ※ 만약에 법적으로 법적 통합관리 또는 운영상의 공동관리를 할 경우 그 진행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
| 회신 -(3) |
|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이 경우 경쟁입찰은 각 공동주택 단지 별로 입찰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동주택의 공동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
| 질의 -(4) |
| ※ 20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를 20년 전부터 공동관리 해 오고 있던 중 분리해 부과하던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통합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회신 -(4) |
| ※ 질의의 경우에는 20년 전 당시 공동관리를 결정할 때 공동관리를 하되 관리비에 대해서는 분리해 관리하는 체계로 시작됐다가 현재 관리비를 공동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리비의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에 관한 현 주택법령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가 있는 인접한 단지는 공동관리 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관리비 공동관리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326, 2012. 11. 15 |
| 질의 -(5) |
| ※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폭은 8m 이상이며,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고, 오는 2015년 도시계획이 폐지될 예정)를 경계로 구분돼 있을 경우 두 개의 단지를 공동관리 할 수 있는지? |
| 회신 -(5) |
| ※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 ·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지 않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 따라서 두 개의 단지 사이에 현재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있다면 두 단지의 공동관리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인지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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