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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주체에 대하여(2)

by Spurs-* 2022. 8. 5.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에 관하여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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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된 경우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회신 -(1)
질의 내용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관리방법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2)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성신고 한 후에 관리방법이 결정되면 추후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신 -(2)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먼저 한 후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하고 다시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3)
제가 사는 아파트는 1,2단지로 되어 있는데 분양 때 같은 단지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으나 두 단지 사이 앞의 도로(도시계획도로)로 말미암아 현재 1, 2단지 별도의 입대의와 관리사무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단지 공동관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법적으로 1,2단지 통합공동관리가 안 된다면 다른 적절한 운용 방안은 있을까요? 예를 들면 1,2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1개의 관리위탁 업체와 두 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 공동 명의로 계약하여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 말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법적 통합관리 또는 운영상의 공동관리를 할 경우 그 진행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신 -(3)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이 경우 경쟁입찰은 각 공동주택 단지 별로 입찰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의 공동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3조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질의 -(4)
20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를 20년 전부터 공동관리 해 오고 있던 중 분리해 부과하던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통합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4)
질의의 경우에는 20년 전 당시 공동관리를 결정할 때 공동관리를 하되 관리비에 대해서는 분리해 관리하는 체계로 시작됐다가 현재 관리비를 공동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리비의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에 관한 현 주택법령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가 있는 인접한 단지는 공동관리 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관리비 공동관리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326, 2012. 11. 15

 


 

질의 -(5)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폭은 8m 이상이며,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고, 오는 2015년 도시계획이 폐지될 예정)를 경계로 구분돼 있을 경우 두 개의 단지를 공동관리 할 수 있는지?
회신 -(5)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 ·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지 않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따라서 두 개의 단지 사이에 현재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있다면 두 단지의 공동관리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인지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