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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적용범위에 관하여

by Spurs-* 2022. 8. 5.

공동주택관리 적용범위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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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하지 않고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 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2-2023-85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2)
빌라형 95세대 공동주택입니다.


관리규약 작성 시 관리규약준칙대로 하여야 하는지. 참고만 하는지 여부?


동대표 선출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법령 50조8항에 의한 중임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그 외 주택법에 당 공동주택이 꼭 적용되어야 할 법 조항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일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조직체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42조제2항), 공동주택 관리규약(법 제44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주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6.18

 


 

질의 -(3)
「주택법 시행령」 제 46조 1항에 적용하는 범위가 「주택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단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의무 관리단지를 포함한 것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 46조의 3항에 포함되는 범위가 주상복합(승강기설치, 150세대 미만) 비의무 관리단지를 말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 46조의 4항이 의미하는 바가 주상복합(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을 의미하는지요? 

 

회신 -(3)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서로 다른 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4)
해당 아파트는 123세대이며 승강기가 있을 때,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4)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미만으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주택 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42조제2항), 공동주택 관리규약(법 제44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주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