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A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장기간 비근무 시 현업 복귀 후 업무추진이 어렵고,다른 직원에게 경영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3회로 제한)을 두고자 함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연임 제한을 정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협의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회의개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법 제8조제1항 후단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 제한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협의회규정에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464, 2009.2.9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후 과반수 미달 노조가 된 경우근로자위원의 임기는? (0) | 2023.10.21 |
---|---|
뒤에 결성된 과반수 넘는 노조가 기존 근로자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까? (0) | 2023.10.20 |
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할까? (0) | 2023.10.20 |
의장의 권한 위임 범위는? (0) | 2023.10.19 |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관련 질의 (1)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