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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후 과반수 미달 노조가 된 경우근로자위원의 임기는?

by Spurs-* 2023. 10. 2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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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초 노사협의회 구성 시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여 당해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던 중 현재는 조합원이 근로자의 27%에 불과하나,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조지회장 및 노조 지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1) 당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이 법에 저촉되는지?


질의2) 법에 저촉된다면 현재 근로자위원 임기와 관계없이 즉시 근로자위원을 법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하여야 하는지?


질의3) 당사 단체협약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동 규정 또한 근참법에 위배 된다면 단체협약 규정 중 동 규정은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질의4) 법 위반으로 즉시 근로자위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면 현재 근로자위원의 사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5) 근로자위원 재선임(선출) 시 근로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동 선거를 주관할 집단이 없는 경우,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공고 및 선관위 구성,선거를 위한 제반 지원 등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물론 선출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임)


질의6) 또한 당사의 협의회규정에 노조 대표자 및 노조 대표자가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동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여야 하며(회사의 일방적인 신고를 통한 시정명령도 가능한 것인지) 규정 개정 후 재선임 선거를 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질의 1/2/4에 대하여

- 현행「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제6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임기 중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 노조의 출현(이하“노조 조직을 변화”)을 이유로 동 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임


- 아울러,제6조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임기 중 노조 조직을 변화를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다시 선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방해가 될 분만 아니라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근로자위원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선출(위촉)되었다면 협의회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근잠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달 노조가 된 경우 협의회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사용자가 선거를 위한 장소허용,투,개표시간 보장 등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질의 3/6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협의회규정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참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 근참법에 저촉되는 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은 동법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한바,협의회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 제3항은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 노사협력과-178, 2004.1.16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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