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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중에서 제37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는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근참법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써,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고용노동부의「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안)」제37조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노사협의회에서 공동 의장으로 호선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의미하고,이때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한 권한’이라는 것은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협의회 회의 소집권 또는 회의 진행 등의 회의업무 총괄 권한을 말하는 것임 - 아울러,이러한 의장의 권한 위임여부는 근참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의체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지침에 예시한 것이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620, 2012.11.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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